자전거실/정보2010. 8. 18. 10:37

원문 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bicycle&no=417019  (디씨 고정닉 : 빵과자)

서울시 지하철 홈페이지 

서울메트로(1~4호선) ( 주소 : http://www.seoulmetro.co.kr )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 주소 : http://www.smrt.co.kr/index.jsp )


[휴대품에 관한 약관]만 긁어옵니다.

제7 장 휴대품

 제34조(휴대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4. 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②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및 접이식 자전거는 제외하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제37조 부터 제39조에 따릅니다.(개정 09.10.4)

 

제36조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제8장 자전거의 휴대에 대한 특례(신설 09.10.4)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도시철도구간 이외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날 이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이조 신설 09.10.4)


제38조(준수사항) ①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장은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조 신설 09.10.4)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 휴대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자전거 휴대 여객이 휴대한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조 신설 09.10.4)

 

[별표 4]

휴대품 부가금(제36조 관련)

 내용 부가금 
 (1)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부가금(1건당)  
 가. 위해물품  100,000원이하
 나.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5,400원이하
 다. 휴대 제한품  900원이하


Posted by 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