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정리정돈필요2011. 3. 10. 18:30


A09400000401
  •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참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료 출처 : http://www.custra.com/pop/g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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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이후 목록통관품의 경우 $200 이하의 제품은 면세.
한유 FTA로 영국에서도 목록통관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가격은 아직 모름



Posted by 오박